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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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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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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대상 4등급 경유차, 지게차, 굴착기 확대
- 지원 예산 24억 3,170만원, 지원 물량 756대

-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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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확대 시행 /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 노후경유차 저감사업을 위해 24억 3,17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756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올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가 추가 되었으며 차종·규모에 따라 4·5등급의 경우 최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지게차·굴착기의 경우 최대 1,65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폐차 기본지원금에 배출가스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또는 무공해차 신차 구매 여부에 따라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금은 차종 및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결정되며 저감장치 가격의 약 90%를 지원하고 10% 자부담 해야 한다. 단 생계형 차량의 경우 전액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엔진규격에 따라 전액 지원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은 경유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로 LPG화물차를 구입 시 지원하며 조기폐차를 신청한 차량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조기폐차 추가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된다.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은 수도권 지역 상시 운행제한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상으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운행하는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저감사업 대상확인 및 접수는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와 광명시 환경관리과(☎02-2680-232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원대상 4등급차량 확대로 인한 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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