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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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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준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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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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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를 대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공사장 비산먼지 단속 모습 / 사진=부천시

 

부천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를 대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12~3월 사이에는 대기 혼합고(대기가 섞이는 높이)가 낮아져 배출된 미세먼지 확산이 어렵고 서풍 계열의 바람이 자주 불어, 중국 등 외부 미세먼지가 유입될 수 있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평상시보다 1.6배 높은 수준이다.

 

이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부천시는 공공·수송·산업·생활·건강보호·정보제공 등 6개 분야 15개 추진과제에 대해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공공분야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이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차량2부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집중 단속 ▲집중관리도로 지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취약계층 건강 보호 ▲미세먼지 정보제공 등이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관내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소유주들에게 운행 제한 제도를 알리고, 저공해 미조치 차량 소유주가 신속하게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공 소각시설은 10월부터 법적 기준치보다 한층 강화된 자체 기준을 설정해 평시보다 강화된 자발적 감축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계절관리제 기간에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부천시는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이후 지속적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2023년 3월) 시행 결과 기준연도(2018년 12월~2019년 3월) 대비 33.3%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김우용 환경사업단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등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junha98@naver.com 황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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