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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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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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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공사장, 이동오염원 등 배출원 중점 관리 실시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및 불법소각 민간감시원 활용 특별단속
- 미세먼지 쉼터 9개소에서 23개소로 확대 운영 중
- 터미널, 의료기관,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 71개소 대상 공회전 단속 강화

 

(광명2-2)광명시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도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차 운행).jpg

광명시,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행정력 집중 /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봄철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황사 위기 경보가 발생하는 등 대기환경이 악화함에 따라 미세먼지 감소 대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대기배출 사업장 38개소와 공사장 71개소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진행하고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민간감시원을 활용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관내 위치한 재개발·재건축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는 첨단장비인 드론을 활용해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 여부를 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배출 위반 사업장은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내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하루 1회 운행하던 청소차를 최대 3회까지 확대 운행하고, 살수차 5대를 수시로 운행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한다.

또한 공공사업장인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은 평상시보다 소각량을 15% 이상 감축해 운영한다.

자동차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매연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 71개소를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의료기관, 대규모 점포 일대 공회전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공회전 제한지역에 주‧정차한 상태로 공회전 시 1차 사전경고 이후 5분 이상 공회전을 계속하면 단속되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이와 함께 시민들이 외부 활동 시 미세먼지를 잠시 피할 수 있도록 관내 9개소이던 미세먼지 쉼터를 23개소로 대폭 확대 운영 중이다. 미세먼지쉼터는 행정복지센터 14개소, 복지관 4개소, 도서관 5개소 등으로 시민 접근이 용이하고 공기청정기가 마련된 곳으로 지정했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22개소를 대상으로 환기설비 적정 가동 여부 확인, 관리자 교육 등 미세먼지 대응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배출원을 철저히 관리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호흡기, 심혈관 질환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는 예보 발령 시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땐 보건용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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