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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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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영세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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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 운영 / 사진=광주시 

 

 광주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10월부터 철새도래지인 팔당호 일원에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축산차량 출입 통제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며 지역은 초월읍 서하리 및 퇴촌면 정지리 하천 제방도로이며 필요한 경우 통제기간이 연장된다.

출입 통제대상은 가금 관련(가금 운반, 사료, 분뇨, 알, 왕겨 등) 축산차량으로 해당 차량이 통제구간에 진입하면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감지를 통해 진입 금지와 우회도로 이용 등 음성 안내가 자동 송출하게 된다.

이를 어기고 통제구간에 진입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에 철새 유입으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축산차량 및 종사자 등이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youngse3865@naver.com 남영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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