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광명시,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필수교육 진행

작성자 정보

  • 김원주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동조합의 법적 의무사항과 준수사항 등 교육
- 17개 기업 임직원과 조합원 43명 참여

 

(광명6)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22일 광명시 창업지원센터 2층 교육실에서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필수교육’을 진행했다.jpg

광명시,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필수교육 진행 /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22일 광명시 창업지원센터 2층 교육실에서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필수교육’을 진행했다.

사회적경제기업 필수교육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사항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중앙부처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법적 의무 사항 역시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실시 예정인 각종 지도점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날 오전에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준수 요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준수 조건 ▲사회적기업 회계처리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했다.

오후에는 협동조합 대상으로 ▲협동조합 법적 준수사항 ▲협동조합 회계처리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특히 사회적가치지표에 대한 설명이 오전과 오후 이어졌다. 사회적가치지표는 각종 심사와 평가, 우선구매 등에 점차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광명시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광명형 사회적가치지표 제출을 필수로 해 기업들이 사회가치 실현에 대한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는 “법적 용어나 지침 등이 매우 낯설고 어려웠는데 이해를 높일 수 있어서 매우 좋았고, 사회적경제의 방향도 알 수 있어서 만족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는 오는 29일 필수교육 2일 차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광명시는 ▲사회적경제 재정지원 및 인지정 지원 ▲사회적경제 창업과 인식확산 교육 ▲사회적경제 판로지원과 역량강화 ▲공정무역과 공정관광 활성화사업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808 / 7 페이지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