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 7월분 재산세 등 1조 9,28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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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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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3년 7월분 재산세 1조 9,287억 원 부과. 전년 대비 4.14% 감소
- ○ 주택공시 가격 하락 및 6억 원 이하 주택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로 전년보다 주택분 재산세 1,135억 원(12.51%) 감소
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48만 건, 1조 9,287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 3천 건(3.7%)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833억 원(–4.14%) 감소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공시가격을 인하하고,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로 추가 인하했다. 여기에 더해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돼 3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최대 50%까지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은 –15.9%부터 21.89%까지 격차가 있는데 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원인이다.
재산세 등 부과 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178억 원, 화성시 1,665억 원, 용인시 1,568억 원 순이며, 경기도 내 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3,11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로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 온라인, 각종 전광판을 활용한 안내 등 다양한 홍보와 납부 편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