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청년도 22일부터 3분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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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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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1회 추경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도비보조금(75억 원) 편성됨에 따라 성남시 만 24세 청년도
- 2023년까지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
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성남시 청년들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22일부터 할 수 있다.
경기도는 21일 통과된 도 1회 추경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도비보조금(75억 원)이 편성된 데 따라 성남시 만 24세 청년들은 미지급됐던 2023년 2분기분(25만 원)을 지급받고, 3~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의회 건의를 받아들여 도 1회 추경에 해당 예산을 편성했다.
성남시 청년들은 9월 22일부터 기 신청기한(10월 2일)에서 4일 연장한 10월 6일까지 3분기 신청을 할 수 있고, 3분기 신청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4분기에 3분기분을 소급 신청하면 된다.
다만 3분기가 신청 가능한 마지막 분기인 대상자(1998년 7월 2일생~1998년 10월 1일생)는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반드시 소급 신청을 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고 4분기 신청 기간 내에는 소급 신청을 할 수 없다.
한편 성남시가 지난 7월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을 가결 시킴에 따라 지원근거가 소멸해 2024년부터는 성남시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이 지원되지 않는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도·성남시 청년기본소득 관련 부서, 도·성남시·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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