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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조지영 의원, 불법주정차 단속원 근무복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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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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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지영 의원 

 

안양시의회 안양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신촌동)은 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원의 근무 효율 및 인식 증진을 위한 근무복 개선에 대해 요청하였다.

 

불법주정차 단속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담당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도로에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로 도로에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벌금 부과 및 이송 조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도로의 혼잡 완화와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단속 담당 공무원은 제복 착용의 의무가 있으나 별도 구분되지 않는 일반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해 왔다. 근무복 복장에 주정차 단속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라는 표식이 없어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 단속 업무에도 많은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조지영 의원은 도로 교통법상 교통질서유지 권한이 있지만 일반 사설직원과 외관상의 혼동으로 현장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들을 위한 근무복 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안양시는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임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인성을 높인 복장을 채택해 운영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지영 의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원들의 근무복 개선은 시민 인식을 높여 단속 업무의 효율성 향상시키고, 단속원들의 안전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여 더 나은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항이다. 이를 통해 도로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불법주정차 단속원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차량에 이동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서 단속팀을 운영하고 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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