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민, 아프면 경제적 지원받으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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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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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에 안양시 선정!
-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으로 상병수당 국가 지원
- 민병덕 의원, 21대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끈질긴 작업
사진=민병덕 의원
근로자가 코로나 등 업무 외 질병,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보건복지부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안양시가 선정되었다.
올해 7월부터 추진될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는 달리, 상병수당 지원이 보다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설계한 바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안양시민은 상병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건보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 후 수급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수급자로 확정되면 일 46,180원(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을 지급받는다.
작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구갑)은 시범사업에 안양시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협의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보여왔다.
이는 민병덕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민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제1호 법안으로 ‘유급 질병 휴가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민병덕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없었다. 쉼은 곧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아파도 쉴 수 없었다. 이젠 ‘아파도 일해야 하는 사회’에서 ‘아프면 쉬는 사회’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출발을 안양시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